동물복지계획 수립, 맹견 출입금지장소 지정 등
또한, 조례 제3조의2항을 신설해 ‘동물보호법’제13조의3에 규정된 맹견의 출입금지장소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해 시민 안전을 더욱 강화했다.
그리고 조례 제5조를 변경해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해온 강화군은 제외하고 옹진군과 그 외의 도서지역을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8년 만에 개정된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치에 맞는 동물보호시책을 추진할 여건이 갖추어졌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천광역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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