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 의원
이번 제정 조례안은 지역의 특성과 비교우위 요소를 고려해 경쟁력이 유망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활성화를 통해 지역특화작목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하고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철환 의원은“경기도내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을 통해 농업을 비롯한 관련 산업의 연계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최근 소비의 다양화 및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농업 생산 작목이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만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생산성과 수요가 높은 미래 유망 특화작목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연구개발과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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