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에 냉·난방기 갖춰야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에 냉·난방기 갖춰야
  • 김종필 기자
  • 승인 2020.02.13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