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설치가 어려운 덕풍초, 고골초, 천현초, 동부초, 서부초 5개교 “교차로 알리미” 설치
‘교차로 알리미’란 신호등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교차로나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점에 차량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다.
차량에게는 교차지점 바닥 경고등으로 다가오는 차량이 있음을 알리고 보행자에게는 경고등 및 사인보드의 경고음을 통해 차량이 다가옴을 인지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스마트 교통장치이다.
석승호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교통안전시설을 과감하게 도입 설치해 보행자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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