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대 조사 및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해 매년 1회 이상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해야하며 이번 사실조사는 전 세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점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사망의심자의 생존여부 및 장기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이다.
각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또는 통장이 직접 모든 세대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신고사항과 다를 경우 개별조사를 실시하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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