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전통시장 상인 등 세금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해 주는 제도다.
이천시는 채백희, 최정훈 세무사를 제3기 마을세무사로 위촉하고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세무 상담과 지방세 불복 청구등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지원하게 된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으며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소 등에서 개별적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이천시 관계자는 “평소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저소득 주민의 세금 고민이 해결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주민들이 세무 상담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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