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장지동 일부와 하남시 학암동 일부 필지 성남시에 편입...성남시 '위례동으로'
위례신도시 내 서울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구역의 명칭 및 관할구역이 조정된다.
성남시는 지난 7일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지난 11월 26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665호)'을 제정하고 12월 7일 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각 지자체는 새로 편입된 구역을 관내 행정동에 편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에 걸쳐 건설된 위례신도시의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이라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송파구 장지동 일부(52필지, 57021㎡)와 하남시 학암동 일부지역(26필지, 102899㎡)이 성남시 관할구역으로 조정된다.
또한 향후 각 지자체에서 조정 절차가 완료되면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의 52필지, 57021㎡가 송파구 관할구역에 들어가게 되며, 하남시에도 역시 창곡동의 31필지, 62591㎡가 조정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미 관할구역 변경은 끝난 것이고, 이제 어떤 행정동으로 편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승인이 남은 것'이라며 "우리 시에 편입되는 필지는 당연히 위례동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승인은 내년 1월 개회하는 시의회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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