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란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하며,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정책 및 시책 개발, 사업 및 재원확보에 관한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고,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 지원, 선수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협력, 이 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이스포츠 시설의 설치하고 운영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는 판교테크노밸리 내에 이스포츠 전용 경기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등 이스포츠 정책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고 있어 이를 지원할 제도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도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된 만큼 경기도 이스포츠 산업 기반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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