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및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및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시설 정비 및 보수를 위해 월 2회 일요일에 휴관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교통문화교육원의 관리운영을 맡은 수탁자로 해금 시설 및 장비를 제때에 충실히 보수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은 “시설 정비를 위한 휴관일을 두어 운영에 따른 안전성을 높이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일부 미진한 시설에 대한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이용하는 운수종사자나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은 지난 2001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지방자치법’,‘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관악구에 설립되었으며, 연간 4만 명이 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통해 운수종사자와 일반 주민들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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