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엔 2기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도 가능
자동차세는 1년분 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과 3월 연납한 차량은 제외하고 승합·화물 자동차 등 연 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1년 세액 전액이 부과된다.
1기분 자동차세 납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과 가상계좌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한해 스마트고지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 ARS 납부를 이용할 수 있고 해당 ARS는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조회 및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 부과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특히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거나 인터넷 접속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미리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6월에는 12월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 할 수 있다. 6월 연납은 2기분 자동차세액의 10%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여주시청 세무과에 전화 및 방문으로 가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위택스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여주시에서는 납부기간 중 상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시청 세무과 시세팀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하면 친절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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