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1일 성남지청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 고소장 제출
최근 KBS 2TV '제보자들'에서 방송되었던 경기도 성남시의 P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지난 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장기수선충당금이 매달 정상적으로 부과가 되었고 준공이후 지금까지 적립했으면 34억 정도가 있어야 하지만 정작 계좌에는 34만원만 남아 있어 문제가 되었던 곳이다.
그동안 입주민들은 구청과 성남시청, 경기도청 등에 방문을 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민원을 넣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관련 제도와 집합건물법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었다.
결국 입주민들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고소장 직접 작성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제출했다는것이다.
고소장을 제출한 이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경기도 내에 있는 수많은 오피스텔들의 관리가 개선되기를 바란다.”면서 “경기도와 다른 기관 등에도 찾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피스텔 관리비 개선발표를 하였다.”면서 “법률상 오피스텔은 사적자치관리를 하고 있어 관리 단이 특별한 견제 없이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고 이러한 분쟁에 대응이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말한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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