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별 처분부담금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자치구마다 처분량과 처분방식이 다른데 따른 것이다. 소각보다 매립비율이 높은 은평구, 송파구, 서초구와 폐기물발생량은 적지만 전량 매립하고 있는 금천구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더 많이 부담하고, 상대적으로 소각 비율이 높은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등은 부담금을 적게 부담한다.
서울시는 오는 9월 환경부에서 받는 징수교부금 58억원을 내년도 자치구에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활용하고, 자원순환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 등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종량제봉투의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설치, 자원회수시설 처리 용량 확보, 재활용 분리수거 배출 활성화를 통한 생할폐기물 감량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제로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자치구별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유·무에 따라 재정지원이나 재정부담 등으로 차등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치구에는 전폭적인 지원이,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자치구는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외부처리 의존도를 점차 줄여 나가는 한편 ‘폐기물관리법’제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의무가 있는 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감량과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매립이나 소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과 철저한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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