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성남 분당을)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발언을 통해 17일 발효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제도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김병욱 의원은 발언문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드디어 오늘(1월 17일) 발효됐다.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법안의 심의 과정에서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를 거쳤고 국회에서도 치열한 토론을 거쳐 어렵게 통과되는 과정을 지켜본 만큼 오늘의 순간이 특별하게 다가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한도를 ICT(정보통신업 비중 50%이상)기업에 한해 34%까지 늘림으로써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금융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동시에 대주주에 대해서는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지급보증도 제한함으로써 재벌과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ICT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재벌의 사금고화를 방지한 그런 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길 바란다.”면서 “그동안 인터넷은행의 진출로 은행권의 금리경쟁을 촉발하였고, 해외 송금 및 각종 수수료가 인하되었고, 24시간 금융 서비스가 가능해졌으며, 공인인증서 없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요 설립 목적 중 하나인 중 저 신용 자에 대한 중 금리 대출이 적극 늘어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비판을 받아드려야 할 것”이라며 “카카오뱅크는 2018년 1조 5000억원 수준이던 중 금리 대출 상품의 규모를 2020년까지 5조 1000억 원 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만큼 잘 이행하길 바라며, 그 모범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관련 김병욱 의원은 “오늘을 계기로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혁신과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이법을 지지 해주신 만큼 또한 우려도 있었다.”면서 “이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감시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