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안은 대학생은 물론 대학원생에게도 소득수준이나 재학여부와 상관없이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대학원생도 학업 전념과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면서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학원생은 취업한 사람들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게도 학업과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이자 확대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대학생은 물론 대학원생에 까지 학자금 대출이자를 소득수준 및 재학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대학원생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됨에 따라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3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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