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접수
사업신청은 오는 12월 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접수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가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농업경영체의 등록된 필지에 한하여 유기질비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이 직접 원하는 비료를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사업신청 시 농업인이 직접 유기질비료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본인 재배작물 및 농지에 적합한 비료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지원팀이나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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