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 은행주공재건축과 관련해 재건축조합이 지난 11월5일 입찰마감 시 성남시 정비구역 고시 중 최고 층수(30층)를 무시한 채 입찰서류를 접수해 시공사 선정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 측은 지난 9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통해 입찰제안 지침교부 및 안내를 했으며, 10월 27일 A업체 측이 조합에 35층 가능질의에 대해 조합 측은 10월29일 회신을 통해 정비구역고시 문 준수와 입찰지침 및 홍보지침위반으로 입찰자격 박탈 및 입찰보증금 몰수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 측은 입찰 전 시공사 참여예정업체가 질의를 하면 질의내용을 예시하여 관련된 참여 예정업체에 공문을 보내는 것이 당연함에도 해당업체에 질의내용과 답변에 대한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10월30일 조합장을 비롯한 정비업체 관계자 등은 성남시의 한 관계자를 만나서 35층으로는 인, 허가 심의통과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 이날 참석한 관계자의 증언이다.
문제는 이 내용을 들은 조합 측은 다음날인 11월1일 시공사 11개사에 한 업체의 질의에 회신했던 내용 중 ‘입찰자격 박탈 및 입찰보증금 몰수’부분을 삭제하고 ‘대안설계를 제시할 시 정비구역고시문과 입찰지침서를 참고해 주민들의 혼란과 인, 허가 시 문제없도록 입찰에 참여하라’는 내용으로 11개사에 일괄 회신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한 업체의 질의에 대해 ‘입찰자격 박탈과 입찰보증금 몰수’ 부분을 포함된 내용으로 회신을 하면서 또 다른 업체에게도 공문을 보내려 했으나 ‘해당업체 관계자가 조합장에게 공문을 보내면 유찰하겠다는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조합 측은 이미 성남시로부터 35층 불가 입장을 알고 있었으며, 한 업체의 질의에는 고시문 준수와 입찰지침을 강조하면서 입찰자격 박탈, 입찰보증금 몰수 등을 내세워 강력하게 회신 한 후 나중에 다시 한번 성남시의 입장 설명을 듣고는 또다시 순화된 공문내용으로 11개 시공사에 보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조합 측의 사업진행 절차로 조합원들 혼란은 가중 되고 있으며, 현재 입찰 참여 업체 2곳의 문제를 인식하고도 입찰서류를 접수하고 시공사 선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오는 12월 2일 주민총회에서 시공사 선정결과에 따라 사업진행속도와 절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동취재 / 굿타임즈, 성남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