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부터 18년 9월까지 불법거래 운영혐의...‘3명 구속, 38명 불구속 송치’
하남경찰서(서장 강도희)에서는 불법 선물옵션거래소 운영혐의로 41명을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13일 밝힌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2016년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2년여 동안 서울 소재 사무실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설선물옵션 업체를 차려놓고 리딩전문가들(前증권사 직원, 인터넷 BJ)로부터 선물옵션 부적격 투자자 1063명을 공급받아 사설HTS(Home Trading System)를 통하여 투자금을 받아 운영한 운영자, 리딩전문가, 대포통장 명의자 등 총 41명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불법사설선물옵션 대표자 A씨(남, 46세), 총괄관리이사 B씨(남, 56세), 영업팀장 C씨(남, 35세) 3명은 구속하였고, 나머지 운영자 10명은 불구속으로 송치했다.
또한, 회원유치 연계 명목으로 일정 수수료 등을 받은 인터넷 개인방송국 선물옵션 BJ와 증권사 직원 24명, 대포통장 명의자 4명은 불구속으로 송치했다.
이들 운영자들은 회원들로부터 투자금 590억 원 예치 받아, 수수료 및 손실금 명목으로 233억 원 상당 부당취득 받은 혐의로 현금 압수금 5,700만 원과 1억 8천만 원 몰수 판결 받았다.
이에 경찰은 인터넷 개인 방송국 선물옵션 BJ들이 다른 불법 사설 선물옵션 거래소와 연계 된 사실을 추가 확인이 필요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굿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