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은 지난 5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2019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정보를 신고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만 지원이 가능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되는 비료품목은 유기질비료 3종, 부숙유기질비료 2종이며, 지원단가는 1포당 유기질비료 1,700원, 부숙유기질비료 1,700원~1,400원이다.
또한, 2019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토양개량제 효과가 3년을 지속함으로 과잉을 예방하기 위해 읍면별로 3년 1주기로 공급됨으로 2019년 사업 대상은 북내면, 강천면,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 농지소재지 농가만 신청가능하다.
지원되는 품목은 규산질비료와 석회질비료이며 정부지원사업으로 무상으로 공급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마감일인 12월 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여야만 공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기에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반드시 신청하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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