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6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지가를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부터 시 민원실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안성시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거나, 시청 토지민원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식을 이용하여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적정여부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8일까지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자에 대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가조사 결정에 반영하고자 감정평가사의 현장검증 시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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