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예금 및 급여 압류, 가택 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압류 재산 공매 처분 등 체납 처분과 관허 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로?체납액 감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2건 이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함께 고질·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뒤?공매를 통해?체납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기만 구리시 세무과장은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 처분 유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나,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 실현과 법 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기타 체납 세금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세무과 체납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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