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점검사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등록증 대여 행위, 무자격자의 무등록 중개행위, 동업을 이용한 사실상의 자격 대여, 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떴다방,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보수의 법정요율 초과 요구 및 기타 위법행위 등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이 걸린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이다”며 “반드시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길 바라며 중개대상물 거래계약서, 소유자사항, 중개업자 등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한 후 거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불법거래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사전예방 및 사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고의성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사항은 추가 조사해 과태료부과, 업부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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