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특례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지방 자치법 등의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또 정부와 국회는 100만 대도시에 걸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해 줄 것도 건의한다.
용인시의회는 19일 제2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29명 전원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현행「지방자치법」에는 광역자치단체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로 시, 군, 구를 두고 있다.
과거에는 인구 100만이 되는 대도시의 경우 광역시로 승격하여 광역자치단체로 운영되어왔으나, 1997년 울산시를 마지막으로 광역시의 승격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급속한 도시화의 과정에서 일부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어, 그 결과 광역시에 버금가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뿐 아니라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광역시보다 넓은 행정구역을 가진 자율통합시 등도 탄생하였으나 현행「지방자치법」은 이처럼 변화된 현실을 반영할 수 없는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 획일적인 틀에 갇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되어, 공무원 정원과 재정규모 면에서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제공에도 많은 한계에 봉착해 있을 뿐 아니라 도시의 발전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16년 김진표 국회의원은 100만 이상 대도시에 사무·조직·인사교류·재정 특례, 를 부여하는‘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찬열, 김영진 국회의원은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지방자치법」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특례시 신설' 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방분권이 지향하는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높여주고, 장기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에 용인시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제 몸에 맞는 옷' 을 입고, 혁신적 인 지역행정의 모델을 만드는 것은 물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더 크게 기여 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특례시 입법화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며,
정부와 국회는 특례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지방 자치법 등의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또 정부와 국회는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