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결산액 1조 2,882억, 세출결산액 9,684억, 이월액 3,197억
광주시의회는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도 있는 종합심사 후 통과 시켰다.
방세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광주시의회가 지난 3월 20일 선임한 광주시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와 의견서를 토대로 지난 9월 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후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했다고 밝혔다.
방 의원은 “2017년도 세입결산액은 1조 2,882억 6,846만 3,429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684억 8,308만 1,053원으로 이 중 3,197억 8,538만 2,376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며“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결산현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나치게 보수적인 세입추계와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잉여금으로,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지역여건 등 집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상하여야 함에도, 전액 불용사업 26건, 집행 잔액 1억 원 이상사업이 30건이나 발생했다”고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또한,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이 확정된 세입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결산 시 예산과 결산액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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