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실시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으로 올해 들어 215대를 영치하고 107백만원을 징수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시청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한다.
또한, 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외에도 체납액 납부고지서 발송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 동산압류 실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수진 세무과장은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단속을 추진해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지방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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