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체감도 조사를 하게 된 것은 개선된 제도의 국민 편익 효과 측정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병무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병역의무자들이 본인이 계획한 생애주기와 병역이행 시기를 맞추는 등 국민 친화적인 병무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설문조사할 제도는 총 10개로 규제 개선 사항 5개와 국민편익 증진 사항 5개이며 규제 개선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취업 사유 입영일자 연기횟수 제한 완화등 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무행정 제도 개선 체감도 조사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다 만족도 높은 제도를 마련하겠다.”라며,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저해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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