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및 폭행 등의 범죄를 거듭 저질러온 노숙인이 정해진 법의 심판을 받게됐다.
법무부 성남준법지원센터(이하 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편의점 등지에 침입하여 상습적으로 절도와 폭행을 반복한 보호관찰 대상자 이모씨(남, 45세)를 구인하여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져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게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도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선고를 받아 보호관찰을 받아온 바 있으며, 이에 센터는 지난 2월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부터 편의점, 가정집 등에 침입하여 3건의 폭행과 8건의 절도 행위를 반복해왔으며, 센터 측은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이 씨가 향후 묻지마식 폭행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심각한 범죄행위까지 저지를 것으로 우려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노숙인들의 범죄 특성상 액수가 적어 판사들의 성향에 따라 인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구약식으로 노숙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미온적인 대처가 이어져 범죄의 재발 가능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키워왔다.
실제로 이모씨가 보호관찰 기간 저지른 수많은 범죄들은 1건을 제외하고 모두 구약식으로 벌금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해 센터가 법원에 신청한 처분변경(48건) 및 집행유예 취소 신청건 (32건) 중 받아들여진 56건(70%)은 대부분 미성년자 범죄 혐의에 대한 것이었다.
이번에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이모씨는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복역하게 된다.
센터 관계자는 "이모씨가 보호관찰 중에 저지른 사건이 10건을 넘기에 법원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 같다"라고 진단하며 "성남시 관내 보호관찰 중인 4~5명의 노숙인들 중 한명이 이모씨 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추가적으로 집행유예 취소건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