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성남지원이 자리잡은 성남시에는 여러 능력있는 변호사들이 사무실을 열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들의 재산권과 인권을 지켜나가고 있다. 본지는 이번에 법무법인 초석의 김정수 변호사를 만나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눠봤다.
Q1.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현재 법무 법인 초석 성남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김정수 변호사입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는 사법 연수원을 수료한 후 국회에서 정책 보좌관으로 정책 일을 하였구요. 현재까지 9년간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Q2. 성남시 수정.분당경찰서의 인권보호 자문 및 성남시 길거리 무료법률상담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법조인으로서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
변호사는 의사와 비교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사회적으로 아픈 사람을 대변하고 치료를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공적 기관과 협업하여 공익적인 봉사활동을 할 때 개인적으로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직업적 희열도 느끼는데요변호사란 직업이 공공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으로는 소외된 사람에 대한 배려, 사회적으로는 분쟁으로 사회가 분열되거나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변호사의 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Q3. 최근 성남지역에서 진행되는 재판 중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역시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이 꼽히고 있습니다. 재판에 대한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는 ?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한 칼럼을 썼던 기억도 있는데요.
환경 미화원의 주장은 휴일 근무는 연장 근무이므로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쟁이 된 것은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의 경우 임금의 50%를 가산하도록 규정은 하고 있지만 중첩의 경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이에 대해 실무를 담당하는 고용 노동부와 법 해석기관인 법원의 해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등법원까지 일부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제 사견은 환경 미화원들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판결 역시 환경 미화원들의 손을 들어 주었구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해석의 모호함에 대해서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Q4. 과거 맡으셨던 소송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꼽자면 ?
형제간 50억대 상속 재산 분쟁 소송을 맡았던 것이 매우 기억에 남습니다.
기억에 남는 이유는 거의 7년에 걸친 법정 다툼을 해서 제 법조 인생에서 상단 부분을 할애 했던 소송이기도 하구요.
소송 내용이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일을 복구해야 되는 내용이었기도 하거니와 상대방이 거짓 주장을 좀 많이 했던 부분도 있고 재판부가 처음에 편파적으로 저에게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극복을 하고 결과 이상에 좋은 판결을 받아서 매우 기뻤던 사건이기도 하구요. 무엇보다 당사자들이 매우 합리적이고 차분하게 소송 준비를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Q5. 현재 김 변호사께서 진행 중인 소송 중 재판결과에 따라 가장 사회적인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하시는 사건을 골라보신다면 ?
일단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가 분단 소재 약 3000세대 정도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감사 직무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단지가 분할되면서 분쟁이 생긴 것인데, 분쟁의 골이 매우 깊은 편이고 단지가 다시 합쳐져야 하는데 법률적 문제도 그렇고 절차적 문제도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요즘 공동 주택에 대한 문제가 심심치 않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아파트 단지의 분쟁 해결이 지역사회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법리적 부분에서 적지 않는 파급력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Q6. 성남시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로서, 지역사회에 몸 담은 법조인으로서 성남지역에 대한 본인만의 견해가 있다면 ?
성남이란 지역은 예전에는 경제 개발의 그림자라는 아픔이 있는 곳이었고 현재는 구시가지와 분당으로 대표되는 신 시가지간 소득 격차등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또 판교로 대표되는 신흥 경제, 금융의 중심지이기도 하구요.
이러한 다양성이 많은 발전 가능성을 내표하기도 하지만 세대, 계층간 갈등도 많은 곳이어서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아내는지가 대한민국의 발전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Q7. 변호사로서의 희망, 비전이 있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인간이라면 모두가 늙음과 죽음이라는 것을 직,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현실에 남은 재산이라던가, 법률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속이나 증여, 성견후견 등에 관해 전문화된 변호사로 발전해 보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는 성남이 판교로 대표되는 스타트업의 메카로서 회사의 창업부터 권리 보호, 운영, 청산까지 서포트 할 수 있는 법무법인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 꿈입니다.
Q8. 마지막으로 성남시민들께 전할 말이 있다면 ?
9년간 묵묵히 성남에서 변호사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최근 여러 정치적 사건을 보면, 변호사인 저로서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있고요.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계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편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변호사로서 본연의 일에 충실한 많은 변호사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거와 달리 변호사의 문턱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 진료를 하듯이, 생활하시면서 사회적으로 아픈 부분이 있다면 병을 키우지 마시고 가까운 변호사를 찾아 꼭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