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구 의원에 이어 두 명째…’다수당의 위기?’
15일 성남시의회 19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시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50억원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가운데, 이로 인한 후폭풍이 감돌고 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본회의 폐회 직후, 이 날 당론을 위반하고 본회의장에 입장한 권락용 의원을 협의회에서 제명하고, 당에는 징계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3차 본회의에서는 김용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50억’이 추가된 3차 추경예산안의 수정안이 권락용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들의 동의 하에 의결된 바 있다.
새누리당 협의회 이덕수 간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험이 일천한 한 시의원이 소속 당의 당론과 의원들을 배신하고 내년 선거를 의식해 홀홀단신 본회의장에 들어가 예산을 통과 시켰다”라며 “동생이 공단에 근무하고 있어 의사결정이 자유롭지 못했나? 그렇다면 당장 그만두게 해야 한다. 친인척의 출세를 위해 소속당과 시민들을 배신한 의원이 어떻게 의원의 행세를 할 수 있나?”라고 성토했다.
또한, 지난 5월 경기도당으로부터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고 있는 강한구 의원에 대해서는 “당론에 따라 추가적으로 조치할 것”이라며 “두 번째이니 더한 조치가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강한구 의원에 이어 또 한 명의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이 협의회에서 제명됨에 따라, 성남시의회에서 ‘다수당’이라 인식되던 새누리당의 향후 행보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그 동안 받아왔던 ‘리더쉽’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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