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스로 시작된 본회의에서 도시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50억원이 통과됐다.
오후 6시 40분, 마침내 제197회 제3차 본회의가 개회됐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권락용 의원과 현재 당원 정지 징계를 받고 있는 강한구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성남시의회 내의 두 정당 중 한 쪽의 의원들이 거의 참석하지 않았지만, 두 의원의 입장으로 전체 34명의 의원 중 의결 정족수인 18명이 채워져 본회의가 진행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민주당 김용 의원 등은 도시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50억원이 포함된 3차 추경예산의 수정안을 발의했고, 이는 참석한 의원들 전원의 거수 동의를 거쳐 의결됐다.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의 의결이 이뤄진 뒤에는 권락용 의원의 신상발언이 이어졌다. 권락용의원은 “밤에 잠을 자다가 몇 번씩 깨기도 했다”라고 이번 선택까지의 고충을 털어 놓으며 “하지만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정치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행부에서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내가 한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강한구 의원도 신상발언을 통해 “도시개발공사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을 갖고 있었다. 앞으로 성남시의회는 2500여 공무원과 함께 누구든지 벤치마킹 할만한 도시개발공사 사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개발공사 사업은 그 동안 성남시의회 내의 주요 논쟁거리로 존재해왔으며, 새누리당 측은 지난 196회 임시회에서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자, 법원에 조례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정도로 극렬한 반대를 해온바 있다.
이번 예산안 통과로 인해 마침내 가동을 시작한 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 동원동 사업단지 조성, 미래메디바이오벨리, 전통시장현대화사업, 모란민속장5일장 이전사업, 성호시장 개발사업, 백현유원지 및 잡월드 잔여부지개발, 공기업 이전부지 개발사업 등을 맡게 된다.
걱정과 반대를 헤치고 설립되는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이후 우려를 불식할만한 성과를 보일 수 있을지, 이제 시간과 확인 작업만이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