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자동차세 선납할 경우 세액 10% 공제돼
하남시가 오는 31일까지 2018년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공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회 신청이 가능하며, 1월에 납부할 경우 10%, 3월 7.5%, 6월 5%, 9월 2.5%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신청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세 없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오는 12일 선납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신규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하남시청 세정과에 방문 혹은 전화로 신청하거나 인터넷전자신고 위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납세자의 절세혜택 및 체납액의 감소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며 ‘자동차 이용자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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