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21일 제2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 광주시 신현초 설립을 위한 결의안 등을 처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박현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3년 반 동안의 의정생활을 되돌아본다”며 “광주시의원이 된 이후 한번도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은 광주시민의 이익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행위의 판단의 기준은 시민이 될 수밖에 없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당리당략적 판단이 아닌 ‘시민이 행복해할 수 있는 이익이 있고 없고는 오로지 상식과 원칙이다”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자신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자신에게 ‘배임의 죄’를 묻는다”며 ‘배임은 주로 공무원 또는 회사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에 손해를 주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은 유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또“스스로를 배임의 죄에 처한다”며 “시의원으로 복무하면서 고용주인 광주시민이 부여한 임무를 배반하고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죄인임을 밝혔다.
특히, 그는 “광주시의원으로서 광주시 집행부의 잘못된,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그릇된 예산편성을 막지 못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이를 알고도 동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하고 이성적 판단의 인간이라 생각해 감정적 동물임을 망각한 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식과 원칙에 반하고 광주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동료의원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으므로 사후적 배임에 해당한다”며 “배임행위가 발생할 시 불의를 참지 못하고 검찰 고발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결심하고 있으므로 화합해야 될 광주시의회를 저해하는 그 사후적 배임에 해당한다”도 밝혔다.
이로 인해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따른 법리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내제되 있어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