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을 거슬러 2009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통상임금의 150%를 받던 휴일근로 수당에 연장근로수당 50%를 추가(합계 100%로, 통상임금의 200%)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명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으로 불립니다.
이에 대해 1심뿐만 아니라 2심인 서울고등법원 역시 지난 2012년 11월 9일. 휴일근로는 연장근로한도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들인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 공개변론을 하겠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당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1일 8시간을 초과 불가)을 초과할 수 없고 다만,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각 근로의 개념은 정의에 따라 중첩될 수도 있거나 서로 구분될 수도 있는 개념입니다.
제가 보기에 1차적 쟁점은 법정근로시간 규정의 1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입니다. 즉 1주를 근로가 전제되지 않는 휴일(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5일만으로 해석할 것인지, 문리와 같이 7일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지의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휴일근로, 연장근로의 개념이 중첩 또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종래 고용노동부는 1주를 휴일을 제한 개념으로 보아,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휴일근로시간 16시간, 합계 68시간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원심과 항소심 법원은 1주를 문리 그대로 7일로 보고, 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 합계 52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서로 중첩될 수 있는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쟁점은 휴일근무는 연장근로이자 휴일근로이므로 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의 타당성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유사 사건까지 총 4건에서는 고등법원에서는 모두 근로자의 주장을 인용하였으나 다른 성남시 환경미화원의 다른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패소하여 결과가 상반되었고 결국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하나의 판례로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고등법원 판결이 엇갈린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첩되는 개념임을 전제로 할 때, 위와 같은 고등법원의 판결들은 각자 일면의 타당성을 가집니다.
즉 법문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구분하여 각 임금가산의 근거로 보고 있다고 해석하여 각 경우에 해당한다면 법에 따라 가산하여 결과적으로 100%(50%+50%)를 가산하여야 한다는 것도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첩되는 개념이므로 각 가산 요건으로 볼 수는 없고 이는 실제 하나의 가산요건에만 해당된다고 보는 것도 논리적 차원에서 타당한 해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휴일근로의 개념을 별도로 두고 있고 1주의 통상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시간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의 태도상 1주는 휴일을 포함한 것으로 따라서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을 넘을 수 없다는 법원의 입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위 승소판결의 논리에 따른다면, 개념적 중첩의 지점-예를 들어 연장휴일근무(40사간을 초과한 휴일근무, 100% 가산), 연장야간근무(40시간을 초과한 야간근무, 100%), 휴일야간근무(100% 가산), 나아가 연장휴일야간근무(40시간을 초과한 휴일 야간근무, 150% 가산)의 경우 각 경우와 같이 임금을 가산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해석의 여지 상 입법자의 취지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확언하기는 어려우나 논리적으로는, 단순히 휴일근무가 무조건 연장근무에 해당한다는 것은 앞서 논리 전제상은 맞지 않다고 보여 지고, 휴일근무가 연장근무-즉 40시간 초과근무-에 해당하는 경우(아마도 대부분의 휴일근무는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는 논리적으로도 근로자의 요구가 맞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다면 위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승소할 경우, 파생적으로 위와 같은 개념중첩의 지점-연장야간근무, 휴일야간근무, 연장휴일야간근무의 경우에 대해서도 추가 임금 지급에 대한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아무튼, 노동이라는 것은 귀중한 것이며,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온전히 떠받치는 주춧돌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뿐 만 아니라 노동하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현명한 대법원 판결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