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발급 매뉴얼' 따라
이천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발급 매뉴얼’ 개정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기초자치단체별로 과세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매뉴얼 개정 전에는 미과세년도가 표기되지 않아 별도의 미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발급비용이 두 배로 드는 불편이 따랐지만 현행 매뉴얼에 따르면 미과세년도에 대해 ‘과세사실 없음’으로 표기되어 과세·미과세년도를 통합 발급할 수 있어 납세자의 증명서 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표시되는 정보에 과표(취득세, 지방소득세)를 병기해 활용성을 높이고, 재산세 과세내역을 별지로 발급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이대성 세무과장은 ‘이번 개선에 따라 시민 불편 해소는 물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며 ‘시청 및 읍·면 담당 공무원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서비스 개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 지방세 제증명 발급 민원인이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응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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