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분당을)과 중소기업중앙회, 애니메이션진흥법 추진위원회가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를 공동개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31일에 발의된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병욱 의원은 ‘애니메이션산업은 파생 콘텐츠 창출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 관광업 등 타 산업과의 연계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사업’이라며 ‘안타깝게도 자금 조달 어려움 등 열악한 제작 환경으로 인해 킬러콘텐츠 제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와 공청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의 타당성과 법률안의 구성·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발제로 구성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이병민 건국대학교 교수의 ‘애니메이션산업 지원·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타당성’, 조용순 한세대학교 교수의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구성과 내용’ 등을 주제로 한 발제로 구성됐다.
공청회에 앞서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는 국회 어린이집 아동들과 함께하는 ‘엄마까투리’ 뮤지컬 공연을 통해 애니메이션이 캐릭터산업과 뮤지컬 등 타 장르로 파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300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 참석해 애니메이션 진흥법 제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망을 표현했다.
김병욱 의원은 “애니메이션 진흥법이 아이들의 상상력과 기쁨을 키워주고 더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믿는다.”라며 “향후에도 국내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적극 장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