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고나 부상, 질병,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심지어 불법체류자에게도 인정됩니다.
2. 산재에 가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에게 어떠한 불이익은 없을까요?
정상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미가입사업장에서의 산재발생 시 사업주는 이전 3년간의 고용산재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여야하고, 1년간의 산재보험급여로 지출되는 각각의 비용에 대한 50%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3.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자가 사실 관계 확인서에 확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산재신청시 사업주의 날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할 시에는 날인이 없어도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할 수 있고 업무상 사고의 경우처럼 확실하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사업주의 협조 없이도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 사업주의 협조가 있어야만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거부하면 재해자나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요양급여 신청서등 서류작성은 입원한 병원의 원무과 혹은 노무사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노무법인정성 031-704-48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