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드림, 상품 등록 표지 발급 기준 · 절차 마련
[굿타임즈신문]기업이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 영양 성분, 제품 사양 등을 입력할 때, 필요한 등록 표지가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 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확정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행복드림에 등록해야 하는 상품 정보의 종류는 상품 판매를 위한 의무 표시 정보 가운데 소비자 관심이 높은 사항으로 정했다.
등록해야 하는 상품 정보 종류는 표시 · 광고사항에 대한 통합 공고 등 개별법에서 상품 판매 시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정한 정보 가운데 소비자가 높은 관심을 보이는 사항을 반영하여 정했다.
예를 들어, 식품의 경우 제품명, 원재료명, 영양 성분 등을, 화장품의 경우 성분, 사용 기간, 주의사항 등을, 가전 제품의 경우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품질 보증 기준 등을 등록하면 된다.
상품 표지는 기업이 등록 신청한 상품 정보를 공정위가 확인한 후 발급하도록 했다.
또한, 지침에서는 표지 사용 기준과 준수사항도 마련했다. 기업은 발급받은 등록 표지를 상품의 포장지 등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곳에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해당 표지를 변형하거나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에 공정위는 등록 표지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기업이 공정위로부터 등록 표지를 부여받지 않은 상품에 무단으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공정위는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5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올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바코드(유통 표준 코드)를 보유한 상품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통 표준 코드란 상품 식별을 위해 비영리 국제 민간 표준 기구(Global Standards No.1, GS1)에서 보급하는 국제 표준 코드이다.
이번 지침 제정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 간에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안전하고 품질 좋은 상품이지만 인지도가 낮은 상품의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상품 정보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만족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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