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임금체계 검토 및 위법소지 제거
개정법 시행 이후 체불사업주는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불액이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관서 게시판 등에 공개되는바, 각 사업장에서는 현재의 임금체계를 검토해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개선 및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용제재제도 도입에 따라 체불사업주에 대한 정보가 각 은행에 공개되어 은행은 자체적으로 체불사업주에 대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 특히 대출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금융거래 제한을 받아 사업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습적◦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강화해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고용노동부의 계획에 따라 실제 구속되는 체불사업주의 수가 2010년 3명, 2011년 13명, 2012년 6월까지 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처럼 벌금형으로 임금체불의 책임을 무마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2.상위 수급인의 임금체불 발생 예방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해진 경우 현행법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연대책임이 하수급인과 직상수급인에 한정되었지만 개정법에서는 하수급인과 직상수급인 이외에 임금체불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모든 상위 수급인에게 확대되는바, 하수급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3.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별
개정법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명문화하고 있는바, 대기시간 또한 근로시간임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산정 ◦ 지급해 대기시간에 관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단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개념이 유사해 혼동할 수 있어 양자를 명확히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즉시 직무수행이 가능한 시간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놓여 있으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이탈한 시간으로 근로의무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① 근로자가 출근해 근로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나 작업 지시가 없어 대기한 시간 ② 노선버스 운전기사가 승차시간 사이에 배차를 기다리는 대기시간 ③ 우편물 운송차량의 운전기사가 격일제로 근무하는 도중에 수면 ◦ 식사 등을 하는 시간과 같은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4.계속근로 1년에 대한 연차휴가 발생
개정법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반드시 1년을 근무해야만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2.1.1에 입사한 근로자가 2013.6.30까지 결근없이 계속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2012.1.1부터 2012.12.31까지 1년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와 2013.1.1부터 2013.6.30까지 6개월에 대한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2013년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이 되지 않아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한 개의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5.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시점
개정법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시점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 전으로 앞당겼으나 개정법 시행일이 2012.8.2이므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