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금(일시금)
운용 주체
사용자
근로자
사용자
부담 수준
사용자의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상이하여
기업부담 축소 가능
퇴직금과 동일
기업부담 축소불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인 8.3%)
계속근로기간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 이상
적립 방식
부분사외 적립
(예상급여액의 60% 이상)
전액 사외 적립
사회 적립 여부임의 결정
사용자의 관리부담
퇴직 후에도 관리
적립 후 부담 없음
노무관리 경직
직장이동시 통산
어려움
쉬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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