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2명 습득물 경찰에 신고... 타의 귀감 감사장 수여
지난 3월 31일 오후 9시 40분 경 광주 초월읍 지월리 일대에서 파지를 수집하던 이 모씨(50세, 여)가 검은색 비닐봉지를 습득했다.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는 현금 7,990만원이 있었고, 이 모씨는 서둘러 경찰서에 신고했다.
이에 광주 경찰서는 뭉칫돈에 지역은행 도장이 찍혀 있어 해당지역 탐문수사 끝에 ○○은행임을 확인하고, 현지 방문하여 CCTV를 열람하는 등 정 모씨(47세, 남, 중소기업 대표)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습득한 돈을 6일날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현금을 분실한 정씨는 현금을 습득한 근처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약 2주전에 외상 매출금액과 투자금으로 받아서 검은 봉지로 봉해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 중 직원이 불량 페트병뚜껑을 버리는 과정에서 실수로 돈이 들어 있는 검은 비닐봉지와 함께 버린 것 같다."며 "뉴스를 통해 알게 되어 경찰서를 방문하여 전했다."고 설명했다.
광주경찰서 노재호 서장은 거액의 현금을 습득하여 주인에게 돌려달라고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타인의 귀감이 되는 이 모씨(50세, 여), 김 모씨(51세, 남) 2명에 대하여 감사장을 수여하고 격려하였으며, 분실자에게는 유실물법 절차에 따라 보상협의를 마치고 나머지 현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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