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교섭 임금 동결 노사가 상호 합의... 정부로 부터 행.재정상 부여 혜택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이 노동부로부터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 4월 공단 창립 12주년 기념행사에서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함께 극복하고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성남시설공단은 무교섭으로 임금을 동결하고 분규없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사가 상호 합의하는 선언식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또한, 조합활동, 근로조건, 휴가 등에 관한 조항을 정부정책 및 관련법규에 따르도록 정비하여 종전 단체협약의 126개 조항을 83개 조항으로 43개 조항을 자율적인 노사합의로 대폭 축소 및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노사간 2009년 무교섭 임금동결 등으로 인증을 획득하였다.
한편, 성남시설관리공단은 “그동안 노사관계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이며 향후 정부로부터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선정시 제외 또는 유예, 정부물품 조달 적격심사시 우대,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대 등 행.재정상 지원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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