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뇌물을 받고 직권을 남용한 현직 보성군수(A), 보성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한 현직 전라남도 도의회 의장이자 레미콘 업체의 실제 경영자(B), 건설업자(C), 현직 보성군 고위 공무원(D) 및 보성군수를 상대로 2억원을 편취한 사이비 종교인(E)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위 C, D, E 등을 구속하고, 지난 17일 위 A, B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직 보성군수 A는 현직 전남도의회 의장 B로부터 사택부지를 저가에 매입하고, B가 운영하는 병원에 딸을 취업시키고, 건설업자 C를 시켜 사택을 신축하도록 한 다음 약 1억원 상당을 미지급하고, 보성군 공무원 D에게 지시하여 C의 처남에게 각종 관급공사를 발주하도록 부당 지시하는 한편 D로부터 2억원을 수수(위 2억원을 E에게 기망당해 편취당함)한 것으로 밝혀져 구속영장을 청구 하였으나 법원은 2017년 2월 6일 방어권 보장, 주거 일정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구속영장 기각 직후 A가 병원에 입원한 다음 수술을 받아 부득이하게 불구속 기소했다.
현직 전남도의회 의장 B는 보성군에서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는데 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등의 동기로 보성군수 A에게 토지를 저가로 매도하거나, A의 딸을 채용하는 등 뇌물을 공여하였으나, 공여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불구속 기소했고, 건설업자 C나 현직 보성군 고위 공무원 D는 뇌물공여 금액이 고액인 점을 고려하여 각 구속기소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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