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올해 '시민건강주치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11일 '성남시 시민건강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남시 시민주치의사업은 건강관리 대상자와 1차 의원 의사를 연결, 포괄절 건강서비스를 받도록 해 환자 누구나 주치의를 갖도록 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질환자나 건강한 시민이 아닌 위험군에 속해 있는 시민들이며, 약 2천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민과 연결되는 1차 의원, 시민행복병원은 각자 신청을 통해 성남시로부터 지정을 받게되며, 성남시로부터 건강주치의 사업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위험군에 속해있는 사업지원 대상자는 신청을 받거나, 성남시 관내 동주민센터에 배치되는 간호사들이 발굴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올해 3월 중 열리는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고, 통과가 된다면 올해 상반기 내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선결될 사항이기에 성남 관내 의사협의회와 한의사협의회와의 협의를 꾸준히 진행해왔다"라며 "당분간은 시범사업추진기간으로, 향후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가능성을 검토중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조례안의 통과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별도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왔으며, 조례안이 상정될 때 까지 꾸준히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건강주치의 사업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립의료원 건립,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등과 함께 올해 의료.건강분야의 주요 복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