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어린이집의 사회적협동조합 가입 독려'
성남시가 관내 보육사업 정책에 대한 정비에 돌입했다.
성남시는 지난 6일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수탁자는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및 방임, 교사의 불안정한 근로환경 등 보육의 문제점들이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 수탁자들의 사회적협동조합 가입을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열린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한 오리엔테이션, 교육, 개별부모 상담, 반모임 및 운영회 등이 지침에 권고사항으로만 되어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되면 의무적으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현재 서현2와 위례1어린이집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되어 운영 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의사결정 과정은 조금 더 어렵고 오래걸리더라도 실제로 부모와 교사가 주체적으로 참여해, 자발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 작년 개원한 위례1어린이집 등에 적용해보니 점진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올해 3월에 열리는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4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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