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제출 기간 연장, 심의 횟수 늘려 운영
성남시 분당구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 제출 기간 연장과 심의 횟수를 늘려 과태로 자진납부 감경(20%)혜택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2008년 6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자진납부하면 20%를 감경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주정차위반 운전자들 중 단속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 의견을 제출하면 자진납부기간이 경과된 후에야 심의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감경혜택을 받지 못해 거세게 항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분당구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자진납부제도 취지에 따라 현행 20일간의 의견진술(자진납부)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월 2회하던 심의도 3회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법무부에 타당성 여부를 질의한 결과 지난달 24일 타당하다는 답변에 따라 5월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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