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문화재단 “이번 사안 엄중한 책임 느낀다!!... 노조와 더불어 조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 밝혀
[굿타임즈] 성남문화재단(이하, 재단)이 31일, 윤혜선 성남시의원이 지난 29일‘성남문화재단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 배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단은 “근로자 처우 개선에 관심을 보여준 윤혜선 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주 52시간 초과근무는 주말과 저녁에 공연․전시, 야외 행사 등이 진행되는 공연단체의 특수성에 따른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재단 또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단은 “2018년‘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시행된 이래, 재단은 내부적으로 근로 시간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인식해 왔다.”면서 “대표이사 이하 경영진과 노동조합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단은 “2023년 3월 현 대표이사 취임 후 노조와 수차례의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신규 인력 채용을 통한 인력 충원 및 기존 근로자의 근무시간 재분배, 주 52시간 초과근무가 크게 문제가 되어 온 야외공연장과 무대운영부의 통합, 주 52시간 초과근무 상황을 대비한 용역예산 확보 등의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그동안 누적된 위반 사항에 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으로부터 지난 1월 9일‘주 52시간 초과근무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재단은“주 52시간 초과근무 위반에 관한 시정지시를 받은 후 즉각 시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의 결재선을 기존의 부장 결재에서 본부장과 대표이사로 확대하는 등 주 52시간 초과근무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정비했으며, 재단의 전 대표와 노조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합의문 중 보상휴가 소멸 부분의 지적 사항 역시 복구하는 조치를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재단은 “장기미승진자 문제 역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노조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진행한 결과, 합의안 도출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재단이 해당 사안에 대해‘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거나 직원에 대한 무관심, 무책임한 행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단은 “시정지시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위반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법적 처벌 이전에 시정을 권고하는 행정처분이다.”라며 “‘범죄’의 실질적 개념이 형벌을 가할 필요가 있는 불법 행위로 사회적 유해성 내지는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볼 때, ‘시정지시’에 해당하는 행정조치를 ‘범죄 확인’으로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표현이다.”라고 제기했다.
끝으로 재단은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근로자의 안전하고 행복한 근로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부족한 신규 인력 채용이나 용역비 추가 확보 등 노조와 더불어 사안을 조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