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법안은 ‘반개혁적인 것이 아니라 친(親) 경제, 친 민생, 친 기업, 친 국민 법안’ 주장
[굿타임즈] 김병욱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 17일 밝힌 불성실한 의정활동 과 자질 부족 근거로 공천에서 배제해야 할 전,현직 의원 34명을 공개한 가운데 이중 경기지역 현역 의원 중 7명에 포함된 것에 대해 반박 성명을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18일 오전 10시 20분 기자회견을 갖고 경실련이 밝힌 공천 배제에 대해 “현장에서 일하는 경제전문가와 기업인들과 소통하며 대표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반개혁 입법’이라는 딱지를 붙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당 법안들은 대부분 벤처기업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법안”이라며 “경실련은 벤처기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까?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활성화는 전 국가적·전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경제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벤처기업 활성화 법안 발의와 통과의 성과로, 저는 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벤처 관련 단체들로부터 감사패와 공로상을 받았다.”면서 “젊은 벤처기업가들도 저의 입법ㅊ활동에 대해 인정했는데 경실련만이 이상한 잣대로 반개혁적인 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실련은 이번 발표를 하기 전에 벤처업 계에 한 번이라도 물어봤다면, 이러한 결론을 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평가 기준과 결과에 대해,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발의 한 일반지주회사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 즉 CVC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게는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CVC 법안에 대해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 포럼은 찬성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에 신용 공여 할 수 있도록 해 인터넷 은행의 건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역시, 업계에서는 필요한 법안이다.”라며 “신용 공여를 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첨단 인터넷전문은행의 안정성을 확대하는 법안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업의 영업이익 확대를 위해 대외활동을 지원하고, 접대비라는 부정적 용어를 대외활동비라는 긍정적 언어로 변경하는 것이 왜 반개혁적인 법안인지 이해가 안된다.”면서 “ 위 법안들은 벤처기업과 기업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일부 낮추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경실련은 시대착오적이고 구시대적인 평가방법으로 ‘경제분야 반개혁적 입법’ 여부를 판별하지 말기 바란다.”면서 “시대가 변하면 경실련이 보는 눈도 변해야 한다. 제가 발의한 법안들은 반개혁적인 것이 아니라 친(親) 경제, 친 민생, 친 기업, 친 국민 법안이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병욱 의원은 “경실련은 입법 활동에 매진하고 열심히 일해온 국회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경실련의 발표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무조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부지의 결과이다. 경실련은 기업에 대한 지원과 대주주의 일탈행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지원이 왜 반개혁인지 경실련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