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수원고등법원 재판부 신상진 성남시장 및 검찰측 항소이유 '모두 기각'... '시장직 유지'
신상진 "재판부 항소기각 받아들일 수 없으나 성남시를 위해 일하게 된것은 다행이다." 밝혀
신상진 "재판부 항소기각 받아들일 수 없으나 성남시를 위해 일하게 된것은 다행이다." 밝혀
수원고등법원 재판부는 25일 오후 2시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 시장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 이유에 대하여 '모두 항소기각'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신시장은 "재판부의 항소 기각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으나 시장직을 유지해서 성남시를 위해 일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대법원 상고 포기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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