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시외버스·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6개월 연장
고용노동부, 시외버스·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6개월 연장
  • 김근우 기자
  • 승인 2023.06.23 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