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대위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강행, 정상화는 방치한 신상진 성남시장은 퇴진하라!” 주장
[굿타임즈]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김용진 심우기 이상림 최재철 / 이하 시민공대위)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혐의로 수정경찰서에 고발하고, 성남시민과 함께 퇴진 운동에 나선다.
시민공대위가 9일 오후 1시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료원은 2022년 10월 31일 이중의 원장 퇴임 후 원장 공석이 6개월을 넘어서고 있으며, 의사 퇴직, 공공의료 파괴, 비정상적 운영 등 위기의 연속으로 시민들의 분노는 이미 한계선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민선 8기 내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들은 “두 번의 주민발의 운동과 20만 명의 서명운동으로 건립한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정국에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해 국민의 큰 박수를 받았다.”면서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공공병원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진료 정상화와 공공의료 실현은 미룰 수 없는 시정 과제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예산 지원과 인력 확충, 시민과의 연대로 충분히 풀어갈 수 있었지만 신상진 시장은 실체 없는 위탁을 독단적으로 강행했고, 위기는 심화 되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성남시의료원의 위기는 공공병원·공공의료의 위기가 아니라 성남시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위기이다.”라며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방치한 성남시장의 직무유기를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면서 “성남시민은 신상진 성남시장의 무책임과 무능력, 여론몰이식 민간위탁 강행 때문에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공대위는 “성남시의료원 원장 채용 방기, 의사 채용 지연, 강제 민간위탁 추진, 독선적 밀실 행정, 시민 갈등 야기 등으로 일관하고 있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고발하고, 오늘부터 전면적인 퇴진 투쟁에 나선다.”면서 “퇴진운동은 시민의 요구이고 명령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퇴진 운동을 시작으로 성남시의료원 구성원들과 연대하고 지역사회, 성남시민과 함께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이뤄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며 “우리 시민이 건립한 성남시의료원을 살리기 위한 시작은 신상진 시장 퇴진부터이다.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길에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다. 성남시의료원이 시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공병원으로 만들겠다.”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