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기자 질문에 “혐의 100% 부인, 검찰 기소 자체 잘못이다” 피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 4월 11일 오후 2시 성남지원 진행 예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 4월 11일 오후 2시 성남지원 진행 예정
[굿타임즈]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신상진 시장에 대해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간담회에 참석한 후 “이들 동호회 회원 2만여 명의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의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진행된 2차 공판에 출석한 신 시장은 기자들에게 "(검찰이) 어이없는 기소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어이없는 재판을 받게 돼 어이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100% 부인하고,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에 시작된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과 관련하여 공모와 역할 분담, 실행 관계 등이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며 검찰 측에 이에 대한 공소장 변경 요청을 주문했다.
변호인 측도 검찰의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재판부의 설명에 공감하면서 신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한편,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4월 11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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